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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7도16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F G 사업 지분 고가 매수 배임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G 합작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투자계약 ’에 따라 ‘Q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G 개발사업( 이하 ‘G 사업’ 이라 한다 )에 참여함에 있어, Q 컨소시엄의 참여 사 중 하나였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가 납입하지 못한 주주 부담금 1,579만 달러를 대납하고, F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위 대납금의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었으며, 이후 F의 G 사업 지분 1.5%를 기 투자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한 것이 한국 광물자원공사 J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AU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배임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AV 주식회사( 이하 ‘AV’ 이라 한다), AW 주식회사와 공동 출자로 합작법인인 B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AU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 AV 측의 청탁을 받은 피고인이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심의 위원회와 이사회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그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한국 광물자원공사 J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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