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1:00 경 충북 음성군 소이로 56에 있는 36번 국도 갓길에서 피해자 C(29 세) 과 운전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젊은 놈이 욕을 하고 지랄이야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대 가량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부위, 횟수,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 금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수사기록 제 67 쪽 ,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처인 D도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57, 59, 69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내 D 전화 녹음 CD 첨부 보고)
1. 내사보고( 피진 정인 인적 사항 특정 경위, 피해 장소 특정)
1. 상해 진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