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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59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은 신용 상의 문제를 이유로 2013. 4. 24.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1 필지 등 총 2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약칭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F 또한 신용 상의 문제를 이유로 아들 E의 친구인 G을 명의 상 대표자로 등록 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등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 절차로 이행될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 H, I, J, K( 이하 ‘ 피해자 H 등 ’으로 약칭한다 )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22. 경 10억 원, 2013. 10. 31. 경 5억 원 합계 15억 원을 투자 받아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 취하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에게 위 투자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24. 피해자 H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 등기를 마쳐 주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향후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 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 등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하던 중 2013. 12. 16. 경 피해자 H 등과 「 투자 원금 15억 원, 투자 수익금 6억 원 합계 21억 원을 2014. 6. 30. 경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20.까지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4. 1. 26.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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