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3:2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가운데 공원 중앙에 위치한 수도꼭지에 물을 틀고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샤워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하였다.
씻을 곳이 없어 범행하였다고
하고, 앞으로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의식주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범행하겠다고
하므로, 재범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수많은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조현 병 등 정신적인 문제가 갖가지 범행을 하는데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