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796 (1992.07.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유자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374㎡ 건물 331.32㎡)의 일부(대지 138.84㎡, 건물 157.32㎡)중 청구인지분 12분의 3을 80.12.16 취득하여 90.10.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3,130원 및 동 방위세 892,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② 위 주택의 청구인지분 만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유자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위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과 ② 위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공유자 지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위 주택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동 부칙 제1항 내지 제3항을 모아보면, 90.9.1 이후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위 주택 양도일은 90.10.25 임이 확인되는 바 위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이 아닌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 위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을 모아보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위 주택은 건물 면적이 157.32㎡로서 위의 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택 소유권의 공유자 지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