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3』 B단체는 C, D, E, F, G, H, I, J, K, L 등이 안양시 만안구 M 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중 외곽지역에 형성된 N단체 등 폭력배들과 O를 추종하는 ‘P단체(Q, R의 약어) ’ 폭력배들로부터 위 M 일대의 유흥가를 잠식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6년 가을 무렵 위 M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과 소속 조직원을 위 M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 필요한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들로 하여금 폭행, 협박 등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위 M 일대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위 M 일대의 폭력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C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L, J, AI, T 등은 두목인 C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D, F, G, H, I, J, K, A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소위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분담을 정하였다.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 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M 일대의 유흥업소의 업소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의리를 목숨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