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량로 138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낮 시간에 운전하기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