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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량로 138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낮 시간에 운전하기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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