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90,0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영농조합법인 및 주식회사 F로부터 각 전북 완주군 G 소재 E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6. 초경 원고에게 건조장 1동 신축공사대금 1,700만원, 판매장 1동 신축공사대금 7,800만원,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 3,000만원 합계 1억 2,500만원에 건조장 및 판매장 신축공사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건조장 2동을 똑같이 신축하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철거하여 그 자리에 판매장 1동을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판매장 신축공사를 7,500만원에 하기로 하여 건조장 2동 신축공사대금 3,400만원(= 건조장 1동 신축공사대금 1,700만원 × 2동)을 포함하여 합계 1억 900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위 공사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노후주택 철거는 피고측에서 하였다.
나. 이와 별개로 피고는 노후주택을 철거한 2014. 6. 말경 원고에게 식당 및 컨퍼런스룸 공사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식당 및 컨퍼런스룸 공사비를 각 8,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10.까지 수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추가공사를 요구하였다.
1) 먼저, 바닥과 기둥 및 지붕만 있는 형태인 건조장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건조장 2동 중 1동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내부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2,450만원으로 정하여 건조장 1동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내부공사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장과 관련하여, 조명을 일반 조명이 아닌 LED 조명으로 하고, 정화조를 10인용에서 30인용으로 변경하며, 창가에 스탠드 탁자를 설치하고, 좌측에 시공된 화장실 배관을 우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