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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9:45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호프 ’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C( 여, 42세), 피해자 F( 여, 42세) 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 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C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의사 소견서 등, 입원사실 확인서 등,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 폭행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나 상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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