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등 대리점 모집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G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이들이 실행한 것일 뿐 피고인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2014고단2319 사건에 관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초가 된 라오스 담배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그 사업을 구상하고 각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물색하였으며 초기 자본 일부를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G으로 하여금 총판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위 회사 임원들 및 위 G과 함께 각종 회의를 통해 위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 홍보, 위 회사 주식 상장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던 점, ④ 또한 피고인은 위 회사 측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 내지 제품출시행사 장소에도 동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막연한 사업 계획으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