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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7 2012노7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를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었고, A을 계속해서 말렸음에도 A이 이 사건 귀금속점의 유리창을 깨서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거나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일부 사진(증거기록 제45 내지 47, 88, 89, 102, 208 내지 210쪽), 2012. 7. 12.자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21, 122쪽)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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