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소위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 또는 위 챗 (wechat) 등의 SNS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5. 말경 중국 상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동생( 일명 ‘C’)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 일명 ‘D’) 을 소개 받아 그로부터 “ 한국에서 할 만한 일이 있는데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이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1주일에 10만 위안,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5. 31.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구로구 E 소재 ‘F’ 모텔에서 메신저 서비스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위 챗 ID ‘G’ )로부터 “ 금융감독원 문서 사진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 갖고 있다가, 알려 주는 위치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 나 인사를 하고 금융감독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