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59 (2002.09.1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8. ○○도 ○○시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의 토지 11,776㎡ 및 건축물 1,278.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505,366,93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28,790원, 농어촌특별세 1,111,800원, 합계 13,240,590원(가산세 포함)을 2002.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매도인과 합의하에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여 법무사가 등기를 목적으로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잔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단순히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익일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중략…)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1. 청구외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1.11.8.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11.9.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후 2001.11.20. 매수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15. 95누7970)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1.11.8.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지급일 다음날(2001.11.9) 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