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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1. 23. 경북 칠곡군 C 임야 14,53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30.경 경북 칠곡군 D 임야 30,744㎡와 E 전 2,93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의 형수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 1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서(約定書) 부동산표시 경북 칠곡군 D 임야 30,744㎡ 상동 E 전 2,932㎡ 계 33,676㎡ = 10,187평 상기 부동산 소유자(피고)를 ‘갑’, 부동산컨설턴트(원고)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각자 엄수 이행함. 다 음

1. 계획 및 자금집행 상기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 단지(약 30여필지)로 개발하기로 약정하고 갑, 을 당사자 협의 하에 개발컨설팅에 필요한 모든 자금집행은 을의 요구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집행하여야 함(단 모든 항목 공사비는 최소한의 금액대로 갑, 을 합의 후에 집행). 2. 설계업체 선정 토목설계 인허가 부분은 최대한의 비용절감된 업체와 공기단축에 유리한 업체에 선정발주한다

<(주)우리토목설계공사, ㈜세경D&C>. 3. 추가매입 추가토지매입도 필요한 범위 내에 매도대금이 절충 되는대로 신속히 매입처리함. 4. 분양문제 공사 준공 후 및 공사 중이라도 토지분양은 을이 책임지고 분양토록하고 분양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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