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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43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직장내 성희롱 비위
1) 2013. 7.~8.경 ○○시 ○○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 ○○과 회식을 하면서 경사 B(이하 “여자 피해자”라 한다)에게 “주말에 남편이 와서 뜨거운 밤을 보냈겠다.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하고,
2) 2014. 1.경 여자 피해자가 동료여경(경장 C)과 함께 ○○계 사무실로 다과를 가지러 오는 것을 보고 “아이를 낳아도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였고,
3) 2014. 4. 25. 05:00경 ○○계 사무실에서 여자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여경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는 머리를 잘라 섹시하다.”라고 말을 하고,
4) 2014. 4.말경 ○○계 사무실에서 여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머리 자르니까 이쁘다.”라고 하며 수사서류를 들고 온 여자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며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는 등 여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1) 2014. 3. 5. 21:00경 ○○계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소속 직원들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하지 않고 무단이탈하여 귀가하고,
2) 2013. 11. 7. 23:00경 ○○계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 무단이탈하여 귀가하는 등 2회에 걸쳐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14. 5.초순경 ○○계 사무실 내 소속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D(이하“남자 피해자”라 한다)가 구속영장 발부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가 챙기라고 했어? 안했어? 멍청한 놈, 병신 같은 새끼,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비인격적 발언을 하였고 평소에도 소속 직원들의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설을 자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장내 성희롱 비위와 관련
1) 오랜 전 일이라 상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2013. 7.~8.경 ○○시 호프집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과장을 비롯한 과원 전체가 참석해 간단한 주류를 곁들인 저녁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그 곳 호프 주점은 내부가 개방된 상태로 민간인들도 많이 있었고 직속상관인 ○○과장도 함께한 자리에서 소청인이 여자 피해자에게 “주말에 남편이 와서 뜨거운 밤을 보냈겠다.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고, 소청인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상관인 과장의 지적이나 제지 또는 여자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수긍할 수 없고,
2) 2014. 1.경 여자 피해자에게 “아이를 낳아도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소청인이 4대 사회악 근절업무를 추진하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자비로 떡을 주문하여 각 사무실에 돌리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아내도 ○○학원 운영하면서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어 맞벌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여자 피해자도 맞벌이 부부이니 힘내서 근무하라는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하게도 여자 피해자가 “(소청인이 제공하는) 떡을 많이 먹어 살이 찌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자 소청인은 아무 생각없이“내 아내도 많이 먹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 관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데 여자 피해자는 몸매가 좋은데 별 걱정을 다 하네”라고 말하며 많이 먹고 힘내서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이 오히려 오해를 낳게 된 것이고,
3) 2014. 4. 25.“○○이가 머리를 잘라 섹시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업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여자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격려 차원에서 여성에게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는 게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소청인의 경솔한 생각에서 말을 하게 된 것이고,
4) 2014. 4.말경 “머리 자르니까 이쁘다.”라고 하면서 여자 피해자 손등을 만지며 “수고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것은 업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여자 피해자 격려 차원에서 말한 것이며, 결재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손이 스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적인 의도에서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소청인의 징계이유서를 아내와 같이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내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으며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여자 피해자에게 사과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진정어린 사과를 하였고,
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관련
2014. 3. 5. 사무실이 협소하여 다른 사무실로 이전하였는데 소청인은 정리정돈으로 인해 늦게까지 고생한 직원들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한 시간 정도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 한 잔을 하고 모두 사무실로 돌아와서 당직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근을 했고, 소청인은 당직이지만 사무실 이전관계로 땀에 젖은 속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잠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근무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근무지 이탈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2013. 11. 7. 비위사실 또한 전혀 기억이 없는데 감찰 조사시 다른 직원들이 진술하였기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감찰관 조사결과인데 수긍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 품위유지 위반 관련
소청인은 청소년 피의자인 〇〇〇(18세)의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남자 피해자의 잦은 실수와 수사관으로서 피의자 인신구속 업무를 최고의 가치로 중시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소홀히 대처하는 것에 화가 나서 잘못을 가혹하게 질책하여 두 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으며, 남자 피해자를 찾아가 진정어린 사과를 했고 남자 피해자도 공감하면서 소청인의 감경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직원들을 찾아가 사과를 한 점, 26년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군 재직기간 동안 군 시설 대간첩작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재직 기간 동안 경찰청장 4회, 검찰총장 1회 표창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번 징계에 따른 파출소 순찰요원이라는 문책성 인사로 2014년 4대 사회악 근절 학교폭력검거 우수로 특별승진이나, 2015년 심사승진 기회조차 박탈된 점, 갑작스런 순찰요원 발령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아 풍치로 어금니 두 개를 발치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장내 성희롱 비위와 관련
소청인은 ① 2013. 7.~8.경 성적 발언은 부인하고, ② 2014. 1.경, 2014. 4. 25., 2014. 4.말경 이상 3건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청인이 의도한 취지와 다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2013. 7.~8.경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 경찰관이 그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자 피해자가 하소연하여 위로해 주었다는 동료경찰관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낮아 보이며,
② 소청인은 2014. 1.경, 2014. 4. 25., 2014. 4.말경 관련 발언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으면서, 여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이 의도한 취지와 다르게 여자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서도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여자 피해자는 소청인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료경찰관들의 진술도 여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당직근무 중 직장이탈과 관련하여 2014. 3. 5. 사무실 이전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당직근무를 했고, 2013. 11. 7.은 잘 기억이 없는데 감찰 조사시 다른 직원들이 진술하였기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감찰관 조사 결과라서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직장이탈과 관련하여 감찰조사에서는“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가, 2014. 7. 21. 소청이유에서는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귀가 하였다가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근무했다.”라며 이전 감찰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현장대응반 당직임에도 술을 마시고 20시~21시 사이 집에 갈 테니 당직 잘 서라”, “계장이 당직임에도 술을 마셨고, 자신은 집에 간다며 저보고 진술녹화실에서 쉬라고 하였다.”, “2013. 11.경 23시경 집에 가서 쉴 테니까 일처리 잘하라고 하며 귀가한 사실이 있다.”라는 등 동료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속 직원에게 폭언 등 품위손상과 관련
소청인은 2014. 5.초순경 남자 피해자의 잘못을 교정한다는 취지로 질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기복이 심했다.”, “평소 직원들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이 새끼’, ‘저 새끼’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등의 남자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속 직원 실수에 대한 교정의 범위를 벗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여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당직 근무 불성실, 평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의 제반사항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