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15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5-1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드라마 영상물을 제작 및 공급하는 회사로서 국내 드라마OOO 일부 영상을 해외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였고,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이하 “이 건 영상물”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 등의 방법으로 휴대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및 하드디스크테이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저장하였다가,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OOO 등의 방법으로 OOO 등 이를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영상물의 해외 촬영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들로부터 촬영장소, 엑스트라, 촬영장비 및 소품 등의 촬영 관련 물품 및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약 OOO원 중 국내 제작진이 사용한 경비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재화의 수입을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물품”이라는 유체물에 한정된다. 이 건 영상물은 한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단순히 저장된 것일 뿐, 언제든지 쟁점물품에서 분리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 자체의 가치는 이 건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고, 이 건 영상물은 국내 반입 당시에는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효용이 있다거나 상업적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 옮겨져 편집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에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영상물은 무체물에 해당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영상물의 촬영을 위하여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아니다. 무체물이 유체물화되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용CD’와 같이 거래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상업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에 저장된 이 건 영상물은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미편집 영상자료들의 집합체로서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의 내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 청구법인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건 영상물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현지 촬영을 위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영상물은 우리나라 감독 및 배우가 출연하여 촬영한 이미지로서 국내에서 고안된 것이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용으로서도 볼 수 없으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복제 및 재현생산권의 대가이므로 같은 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로 볼 수도 없는바, 이 건 처분은 같은 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서 반출하였다가 이 건 영상물을 저장하여 반입하였는바, 이 건 영상물을 촬영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또는 부가가치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영상물이 언제든지 쟁점물품과 분리될 수 있어 쟁점물품에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영상물을 유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상물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그 본질이 무체물이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영상물이 하드웨어나 디스켓 등 전달매체에 수록된 경우에는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드라마의 일부를 촬영하면서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드라마 영상물을 제작 및 공급하는 회사로서 드라마OOO 일부 영상을 해외에서 촬영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촬영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들로부터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제공 등의 촬영 관련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1> 드라마별 현지 에이전트 및 지급금액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영상물을 아래 <표2>와 같이 OOO 또는 수출신고하여 반출한 쟁점물품에 저장한 후, OOO는 신고 없이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고, 관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2> 드라마별 해외촬영지 및 쟁점물품 반출입시기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영상물의 해외 촬영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들로부터 촬영장소, 엑스트라, 촬영장비 및 소품 등의 촬영 관련 물품 및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OOO 중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프로덕션 준비 및 진행비용, 헌팅 진행비용 및 차량 운행비용 등으로 소명한 OOO원을 공제하여 OOO원을 쟁점물품의 순수 해외경비로 확인하였고, 위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체물인 영상물은 본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점, 「관세법」 제16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상태이므로 이를 과세물건으로 확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은 물론이고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총 비용 중에서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이 활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가격으로 본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