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9.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2019. 5.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4. 05:10경 정읍시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위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겼던 도우미가 윤락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6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걷어차는 소리를 듣고 내려 온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진탕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 출입문 견적서, 피해 화분 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D이 촬영해온 A이 폭행한 동일 종류 화분받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