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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43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배를 만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감정서의 기재 및 G의 진술과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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