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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 D에게 ‘E 이 평 택 미군기지 병영시설 공사를 낙찰 받았다.

E으로부터 공사를 받아 올 수 있으니, 그 중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맡기겠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위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E이 2012. 12. 6. 경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 입찰 금액만 제출한 상태였을 뿐, 입찰 이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2. 10. ~13. 사이에 E 담당 자로부터 E에서는 위 공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하도급을 맡길 수 있는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2. 경 1,000만원을 피디아이 글로벌 코리아( 주)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28-52****) 로 송금 받고, 2012. 12. 24. 경 1,800만원을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찰결과 조회 서, 차용증, 사업 제휴 합의서, 이행 각서, 각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E 해외 기술 팀 사건 외 H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 평 택 병영지원시설 공사 최종 낙찰 회사 두 산건설 I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 두 산건설 사건 외 I의 진술 (2)), 수사보고 (J 진술 청취),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최근 피의자에 대한 사기사건 선고 결과 확인), 판결 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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