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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68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9. 1. 7.까지 연 5% ,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0685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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