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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2 2020가단3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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