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C조합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다. 2) D은 1993. 12. 1.부터 2016. 5. 25.까지 C조합의 전무이사로, E은 1994. 4. 11.부터 2016. 7. 19.까지 위 C조합의 금융 여ㆍ수신 업무 담당 차장으로, 원고의 여동생인 F는 1997. 11. 3.부터 2016. 7. 19.까지 위 C조합의 수신ㆍ공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3)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조합으로서 2016. 6. 8. C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 나.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개설 등 1) 아래 표 ‘계좌번호’란 기재 각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C조합)에 개설되었고, 이후 위 각 예금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입ㆍ출금이 이루어졌다
(이하 아래 각 예금계좌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고 하고, 각각의 계좌는 순번에 따라 ‘제 계좌’라고 한다). 순번 계좌번호 신규일 1 H 2010. 7. 21. 2 I 2012. 2. 23. 3 J 2002. 5. 18. 2)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입ㆍ출금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1) D, E의 횡령범행 등에 관한 형사판결 가) D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8호)으로부터 ‘2010. 3. 29.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피고의 조합원에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한 뒤 당해 대출금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818,02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7. 2. 16. 확정되었다. 나) E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2호)으로부터 ‘D과 공모하여, ① 2007.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