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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3 2015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D 전원주택’ 공사의 시행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전원주택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F에게 “위 전원주택공사의 토목공사 등 공사금액 750,000,000원의 공사를 이행하면 공사대금 중 일부인 164,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 8개월 후에 준공이 되면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은 150,000,000원 정도인데 반하여, 금융채무 등 채무액은 합계 1,38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그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395,000,000원을 빌려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와 위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공사금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1. 1. 중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약 95%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금액인 553,180,000원(총 공사금액 788,400,000원에서 계약금 164,800,000원, 직불금액 29,320,000원, 미시공 금액 41,100,000원 제외)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1항 기재 전원주택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전원주택공사의 주택 6채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공사금액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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