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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992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동구 C 답 1,825㎡ 중 817/1,825 지분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왕벚나무, 꽃사과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답 1,144㎡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로서 피고 여동생의 남편인 E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에서 굼벵이를 사육하게 하였다.

그런데 2013. 3. 4. 13:20경 위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연기나 불씨로 인해 원고가 식재한 왕벚나무 묘목 35주의 주간(主幹)부 수피가 고사하여 함몰되었고, 일부 묘목에는 재질 썩음병의 일종인 치마버섯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왕벚나무 묘목 35주를 정상적인 묘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439만 원(= 묘목 1주당 10만 원 × 35주 수목제거 작업비용 89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3. 4. 13:20경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그 무렵 위 토지 인근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왕벚나무 묘목 35주는 주간 남쪽으로 수피가 고사하여 함몰되었고 특히 피해정도가 심한 일부 묘목의 주간 고사부에는 재질 썩음병의 일종인 치마버섯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는 위 ‘대구 동구 D’가 아닌 ‘대구 중구 F, A동 1802호‘에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는 제부인 E로 하여금 위 ‘대구 동구 D’ 토지에서 굼벵이를 사육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E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굼벵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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