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과거 E 지하철역 편의 시설 공사 지원업무 수행자였다.
피고인은 2009. 11. 경 부산 E 지하철 편의 시설 공사 현장에서, 본인의 감독 부주의로 E 역 11번 폴 사인이 분실되자, 위 편의 시설 중 15번 폴 사인 설치를 하던 피해자 F에게 “ 당초 폴 사인 1개만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해 주면 나중에 4호 선 반송 지하철 공사할 때 그 비용을 추가해서 챙겨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폴 사인 추가 설치를 요구하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역 지하철 11번 폴 사인을 설치하게 하고 대금 4,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D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공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일시 제거한 후 보관 중이 던 폴 사인을 분실함에 따라 ‘ 폴 사인을 원상 복구시키라’ 는 취지로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 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