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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통오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리대금으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오리대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하더라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오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시가 9,590,400원 상당, 같은 달 23일경 시가 11,774,400원 상당, 같은 달 24일경 시가 8,956,800원 상당, 같은 달 25일경 시가 13,852,800원 상당의 오리를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4,174,400원 상당의 오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

1. 거래명세표

1.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주민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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