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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30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 E N M L O P

가. G은 196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0. 2. 경기 남양주군 F 전 1,53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01. 9. 2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위 도면 중 F 대, E 전)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H, C, I, J와 소외 K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2005. 12.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1. 16. 피고 H 3/11, 피고 C, I, J, 소외 K 각 2/11의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소외 K의 위 2/11 지분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 D이 2011. 4. 4.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시 L 전 1,028㎡, M 전 188㎡, N 대 737㎡(이하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다.

마. 위 N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위 L, M 토지는 맹지로 현재 나지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L, M, N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위 각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황도로가 필요하다.

이 현황도로 개설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 E 토지 중 별지 도면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8.8㎡ 및 별지 목록 기재 F 토지 중 같은 도면 13 내지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52㎡[이하 위 (가), (나)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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