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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02 2015노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탄집게로 왼쪽 눈 부위를 내리찍어 그 집게 끝 부분이 안구 뒤쪽의 안와골을 뚫고 뇌 전두엽까지 손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징역 5년 이상)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실 여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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