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5 2014가단216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98,556원 및 그 중 20,445,739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