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5-285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5-1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OOO 이하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 국제간접조사 결과,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OOO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의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OOO 이하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초과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OOO 초과 수입신고건에 대한 처분만을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에게는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확인하였고,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상 세관인증번호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세관인증번호와 일치하였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세관인증번호 체계와도 부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지 의심할 수 없었다.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편지(letter)에 따르면 수출자 또한 인증일을 OOO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EU FTA의 잠정발효일인 OOO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잠정발효일부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교역에 따른 기존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이러한 인지하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진위를 의심 및 확인할 수 있었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처분청주장
한-EU FTA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르면 총가격 OOO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는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인증한 OOO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한-EU FTA상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를 검증할 수 있는 한 달의 자율점검 기회를 부여하였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세액경정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이하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관세당국은 OOO 처분청에게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일자를OOO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그 일자가 “OOO”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보낸 편지에는 ‘한국 관세당국이 당사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OOO(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날짜)부터 유효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당사의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사는 전체 FTA에 대한 인증은 1987년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바,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OOO 유효하다는 공식적인 문서(letter)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증수출자의 지위는 한-EU FTA 발효로 인하여 수출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OOO 관세당국이 이를 부여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일자가 OOO로 나타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