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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494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44,02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5. 25. 12:50경 C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바래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전곡읍방면에서 연천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로변경을 위하여 2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변경을 위해 2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A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문 앞부분과 휀더 부위를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고, 제12번 흉추와 제3번 요추 사이에 고정술 및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2013. 8. 5.부터 2014. 2. 3.까지 치료비 합계 11,045,842원을, 2014. 4. 28.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모 F에게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으로 합계 7,700만 원 등 총 88,045,8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A과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A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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