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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5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7. 21. 03: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C’ 을 통해 알게 된 D(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에 대한 선면 수사, 검사 지휘 내용) [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진술 내용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만들어 내기 어려운 내용들 로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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