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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1:12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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