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신고 절차 관련 질의
통관 > 유통이력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유통이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1-15
[법령질의서]제목
유통이력신고 절차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2-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입자가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내역을 교부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입점 판매업체로 직송하고 있다면 수입업자는 백화점을 양수자로 신고하셔야 되며,ㅇ 만약,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에 직접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백화점은 영업관리만 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