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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21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오엔(이하 ‘오엔’이라 한다)은 2013. 11. 18.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E외 5필지 F건물 제102동 제지하2층 제엘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탁하는 계약을 체격하고 2013. 11. 19.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엔은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허가 받고 인테리어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오웬은 피고 D의 중개하에 2015. 6. 5. G에게 이 사건 건물과 시설을 기간 2015. 7. 6. ~ 2017. 7. 5.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이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에 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시 임대차 계약기간 동일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준다”고 약정하였다.

G은 피고 D의 중개하에 2015. 8.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과 시설에 관한 권리(고시원 운영권)를 1억 원에 양도하였다.

오웬은 2015. 11. 13.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과 시설에 관하여 기간 2015. 11. 13. ~ 2017. 11. 12.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은 2017. 2. 27. 원고와 이 사건 건물과 시설에 대한 권리(고시원 운영권)를 6,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중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1,000원은 2017. 3. 30.까지 지급 받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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