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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5고단6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30.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죄로 인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유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강제로 출국조치 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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