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D동 지하 67호에서 “D”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4. 14:00 무렵 위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개인손님에게 판매하려 하니 다이아몬드 1캐럿 2개만 달라. 5일 후에 물건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2캐럿짜리를 1개 더 구해달라. 이미 손님에게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팔았는데, 2캐럿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면 계약금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틀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무렵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2개, 2013. 8. 5. 무렵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결제대금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8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