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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4.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손님들이 정치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술이 취한 나머지 업주인 피해자 E(여,41세)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술집 간첩 아지트다, F 따르는 종북주의자 아지트다, 업주 너 이년 전라도 년이지 씨발년, 개같은 년아, 안기부에 신고를 해서 술집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 해병대 나왔는데 가만있지 않겠다'는 욕설 등으로 3개 테이블의 성명불상 손님 6명이 술값 6만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업소를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익일 00:30경까지 3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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