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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3 2017고단10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근로 한 E의 2016. 10월 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6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5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 2016. 10. 임금 합계 1,600,000원과 G의 2016. 9. ~ 2016. 10. 임금 합계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1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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