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691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몽골국적의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09. 1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모텔 103호 내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제조회사 에이텍의 일체형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안 경미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