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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정관읍사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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