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23 2016다25137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I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의 망 I에 대한 불법체포구금과 위법수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 I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