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3:15경 포항시 남구 B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03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하던 중 3회에 걸쳐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캡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난폭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