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3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을 중심으로, 원고는 여동생이고, 피고 C는 처이며, 피고 D은 아들이다. 2) E(2018. 4.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송금 등 일시 송금액 입금자 2008. 3. 10. 100,000,000원 원고 2008. 3. 10. 36,900,000원 망인 2008. 3. 14. 100,000,000원 망인 2008. 3. 14. 10,820,000원 망인 합계 247,720,000원 원고와 망인은 2008. 3. 10.부터 2008. 3. 14.까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아래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47,7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다.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들은 2009. 8. 28. 망인 및 원고에게 ‘원금 400,000,000원을 2009.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피고들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고들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