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3:5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를 자신과 시비한 사람들 일행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지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타박상,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