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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9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G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사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I(26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4월-1년11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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