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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4 2014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율어면 칠음리에 있는 칠음교 앞 편도 1차로 길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양산을 쓰고 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을 것으로 알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우측 전조등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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