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용기 KEG 원상태 환급 대상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1-05
[법령질의서]제목
맥주 용기 KEG 원상태 환급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KEG 수출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맥주 저장 용기(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완료 후 남은 맥주 저장 용기를 수출하는 것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