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불륜관계(감봉1월→기각)
처분요지:약 8개월간 유부녀 B와 모텔 투숙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다 B의 남편에 의해 간통죄로 피소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B와 모텔에 입실하였으나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상태로 처음부터 성관계가 불가능하여 B의 고민만 들어주다 퇴실하였으며, 간통죄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9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8개월간 유부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오면서 2011. 10. 16. 19:00경 ○○구 소재 ○○모텔에 유부녀 B(당38세)와 함께 들어가 당일 22:13경 모텔에서 나오는 등 약 3시간 동안 모텔에 투숙하였고,
2011. 10. 23. 시간 불상경 ○○구 소재 ○○모텔에 함께 들어가 당일 19:00경 모텔에서 나오는 등 2회에 걸쳐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던 중 2012. 4. 13.경 B의 남편으로부터 ○○경찰서에 간통죄로 피소되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3월경 친구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B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같은 해 10월까지 안부를 묻는 정도의 전화통화를 하던 중,
2011. 10. 16. B가 속상한 일이 있다며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소청인의 거주지 부근으로 차량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모텔에 입실하였으나 당시 서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소청인은 장기간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2011. 4월 디스크 수술)가 악화된 상태로 처음부터 성관계가 불가능하여 B의 고민만 들어주다 퇴실하였고,
2011. 10. 23. B로부터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을 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모텔에 입실하였으나 역시 위와 동일하게 고민만 들어주다 퇴실하였으며,
2012. 4. 13. B의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피소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2012. 7. 2.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단지 모텔에 입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건전 이성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추측하여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당시 허리통증으로 편안하게 대화하기 위해 B와 모텔에 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0·40대의 건강한 남녀가 대화를 하기 위해 단 둘이서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사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모텔에 출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건으로 인해 B의 남편으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되는 등 상당한 물의를 야기한 점, 비록 간통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여성과 단둘이 모텔을 출입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상대방 여성의 배우자에게 적발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과 B가 모텔에 출입한 사건 후에 B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유부녀와 단 둘이서 2회에 걸쳐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 내지는 이를 의심 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 상대방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되는 등 상당한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30·40대의 건강한 남녀가 모텔에 투숙하여 3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다 나온 점으로 볼 때,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그 의심만으로도 각자의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며, 특히 이 건은 상대방 여성의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 가정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17년 10개월간 단 한건의 징계처분 전력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