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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095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52524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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